국민취업지원제도_1차 상담 그리고 취소 (알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과되어 1차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병행이 안되 취소를 하게 되었다. 

 

7월 5일 신청 한 후, 11일만에 집으로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를 우편받았다. 우편으로 받기전에 연락이 와서, 이미 상담예약을 한 상태인데 말이지. (통지서의 날짜 기준으로 3번의 상담을 해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2단계가 있다.

1. 취업활동계획 단계  👈👈👈  진행중

2. 구직활동지원 단계

 

 

1. 취업활동계획 단계

이 단계에서는 상담사와 3번 상담을 하여, 지원받는 동안 무엇을 할지 계획을 하는 단계이다.

 

 

 

 2차 상담이 진행되기 전 할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워크넷) 구직신청이 유효해야한다. 

예) 7월 14일 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진행되기때문에, 7월 14일 ~ 1월 14일(6개월)동안은 구직활동 기간이여야한다. 

👉 직업심리검사 작성 (직업선호도 L형) 작성을 해야한다.

 

 

워크넷 (https://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기간 확인하는 방법

1) 워크넷 로그인후, 웹사이트 상단 '마이페이지 홈'
2) 마이페이지 좌측, '워크넷 구직신청'

 

3) 구직활동 기간 확인 가능
4) 워크넷 구직신청 페이지에서 '희망'으로 체크 - 구직신청내용 수정하기로 완료

 

직업심리검사 작성 (직업선호도L형)

1) 웹사이트 파랑 상단 '직업진로' -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
2) 검사실시

 

심리검사는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유의사항

1. 담당자와 연락두절시 3년동안 재참여 불가

2. 2년 내 1회 일시정지 가능

3. 특이사항(취업, 아르바이트, 기초생활 수급)에 대해 담당자에게 알리고 상의필요

4. 근로 및 사업소득이 523,200원 미만  *주식 배당금도 포함된다. ✔✔✔✔✔✔

 

“50만원 주면서 알바도 하지 말라고요?” 이지민 작성

아르바이트와 청년취업지원제도를 병행하여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했지만, 아르바이트 월급이 근로소독 524,200원을 넘으면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한달 생활비가 120만원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50만원을 지원해주지만 아르바이트를 병행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했다. 

 

사실 1인가구 생활비를 50만원으로 본다는 것은 부모님집에 사는 분들이야 해당 되겠지만, 독립한 사람의 경우 턱없이 모자란것같다. 위의 기사를 생활비로 인해 지원을 취소하고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사람이 심심치 않게 많은가보다. 

 

취소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연락을 드려 취소하겠다고 말씀드렸다. "3년 동안은 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메일로 '취업서비스 지원종료 요청서 양식'을 주셔서 바로 작성하여 취소절차를 완료하였다. 😌

 

 

 

-시작도 못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끝-

 

 

글/사진 whenever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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